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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6. 29. 결정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551

요지

개인이 신축 취득한 교육연구시설용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않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2.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5,479,610원, 농어촌특별세 2,547,960원, 등록세 10,191,840원, 지방교육세 2,038,360원, 합계 40,257,770원의 부과처분(신고) 중 취득세 24,910,570원, 농어촌특별세 2,491,050원, 등록세 9,964,230원, 지방교육세 1,992,840원, 합계 39,358,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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