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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6. 29. 결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 적정여부(기각)

조심2008지0918

요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근거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된 농지는 세부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000분의 2의 세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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