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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09. 6. 29. 결정

청구기간이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조심2009지0569

요지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날부터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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