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9. 6. 29.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건축물을 멸실하였으나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0988
요지
건축물의 멸실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비록 건물을 멸실한 후 멸실등기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12,618,950원, 도시계획세 3,860,680원, 지방교육세 2,523,790원, 합계 19,003,42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 OOO 23-4번지 토지 50㎡, 24-8번지 토지 282㎡ 및 982-17번지 토지 459.8㎡, 합계 3필지 791.8㎡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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