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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9. 6. 29. 결정

고유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1006

요지

00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인 석유류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한 경우, 조합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1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4,6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60,000원, 등록세 24,600,000원, 지방교육세 4,920,000원, 합계 56,580,0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과 2008.11.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739,800원, 농어촌특별세 273,980원, 등록세 1,369,900원, 지방교육세 273,980원, 합계 4,657,66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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