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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구운동 565 일대 노상주차장 폐지 등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21. 피청구인에게 ‘○○동 일원 노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일부삭제 요청’의 다수인 민원건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4.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 삭제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해당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차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89"></img>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91"></img>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 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494호, 2012. 7. 2.> 제4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 및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주차법】[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구 주차법 시행규칙】[시행 1996. 6. 30.] [건설교통부령 제69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기타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리대 기타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로서 그 차도의 너비가 6미터미만인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종단구배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단구배가 6퍼센트이하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7. 도로교통법 제28조 각호의 1 및 동법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8.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너비(3.5미터이상)가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1면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다수인(집단) 민원신청서, 이 사건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 28. 국민신문고를 통해 ‘○○ ○○○로 일원 노상주차장 삭제 요청’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13. 청구인에게 해당 구획에 대하여 삭선 진행 예정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3.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차장 일부삭제 요청’의 다수인 민원건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민원 처리결과를 안내하였다. 2)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한편, 대법원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1호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주차장의 폐지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에 따른 폐지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주차장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요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건의 민원’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 처리결과 안내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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