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구제명령서경정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3-04630 구제명령서경정이행청구등 청 구 인 임 ○ ○ 부산광역시 ○○구 ○○동 839-32 ○○B 5층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3.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노○○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2002 부해 364 사건, 2002 부노 89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이었던 청구인이 2003. 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건에 대한 명령서의 사실인정 부분에 심각한 오기와 누락 및 표현상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명령서의 경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2. 12. 청구인에 대하여 명령서의 경정은 명백한 오기, 누락 또는 표현상 오류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거나 미 기재한 사항을 추가한다는 등의 법리적ㆍ사실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경정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연맹(이하 "○○"이라 한다) 부산지역본부 여성국장으로서 노동위원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추천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다. 나. 청구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2부해364 및 부노89사건과 관련하여 2003. 1. 7.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심판회의 및 판정회의에 참여하였고, 동 사건에 대한 명령서(2003. 1. 14.자)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는데, 위 명령서에는 심판회의나 판정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을 벗어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사실관계도 누락되거나 잘못 표현된 것이 많으며, 판정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명령서 작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심사관이 피청구인의 부당한 지시에 의하여 명령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명령서를 경정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2주일이 지나도록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 바, 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령서 또는 결정서가 당사자에게 교부된 후 당해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내용에 오기, 누락 또는 표현상의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해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심문회의에 참석하고 판정회의전에 의견진술을 하는 등 근로자위원의 자격으로 심판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점, 위 명령서가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2부해364 및 부노89사건의 상대방인 (주)○○중공업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청구외 전○○에게 2-3일 정도 미리 교부되어 (주)○○중공업에 유리한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명령서나 결정서 작성권한이 없고 판정회의에도 참여하지 아니하는 심사관이 명령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노○○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2002 부해 364 사건, 2002 부노 89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이었던 청구인이 2003. 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건에 대한 명령서의 사실인정 부분에 심각한 오기와 누락 및 표현상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명령서의 경정을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2. 2. 12. 청구인에 대하여 명령서의 경정은 명백한 오기, 누락 또는 표현상 오류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거나 미 기재한 사항을 추가한다는 등의 법리적ㆍ사실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경정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회신은 위 명령서에 오기나 누락 등이 없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설령 이 건 회신이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2002 부해 364 및 2002 부노 89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건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소정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회신이 처분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구제명령서경정이행청구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