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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A지방노동위원회)은 청구인이 2024. 2. 6. 부당해고한 근로자 김○현(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중 원직복직을 이행기한인 2025. 2. 28.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 3. 17. 청구인에게 1,11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종전 경영기획본부장 직위로의 복귀 발령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다른 직원으로 충원하였기에 유사 직책인 ICT벤처센터장으로 발령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원직으로의 복직 발령은 노동관계법령 및 내규에 따라 불가한 점, 이행강제금을 고지받기 이전에 조직을 개편한 후 이 사건 근로자의 권한과 직위를 원직 수준으로 복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한 점, 중앙노동위원회 인용 판정으로 2024. 10. 23.자 ICT벤처센터장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소멸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상실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확정된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청구인이 1차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결정 및 수차례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시정기한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본부장급의 센터장 직책 부여 및 부서장급 결재권한 복위 등을 통해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2025. 3. 12. 이행강제금 부과가 결정된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인용판정 및 구제명령에 대한 결과로 2025 5.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내용이므로, 기 부과가 결정된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하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별표 3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81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제신청서,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이 사건 처분 예고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판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7. 9. 설립되어 정보기술산업·문화산업 등 지식기반사업을 지원하는 AA시의 출자·출연기관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4. 8.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2024. 2. 6. 면직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2024. 3. 18. 피청구인에게 구제신청(AA2024부해***)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5. 17.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근로자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구제명령하는 인용판정(이하 ‘부당해고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202295"></img> 라. 피청구인은 2024. 6. 14. 청구인에게 위 다항의 부당해고 초심판정서와 함께 이 사건 구제명령(이행기일 : 2024. 7. 17.)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부당해고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이 사건 구제명령은 2024. 6. 30.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4. 7. 17. 이 사건 근로자를 청구인 소속 제도개선추진단 팀원으로 복직 발령한 후 2024. 7. 1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202297"></img>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 7. 20. 원직인 경영기획본부장이 아닌 제도개선추진단 팀원으로 발령하여 이행기한인 2024. 7. 17.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2024. 7. 23.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부과예정일 : 2024. 9. 10.)임을 통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4. 8. 28.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를 결정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202699"></img> 아. 피청구인은 2024. 9. 19. 위 사항의 부과유예 결정과 별개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관할 노동관서에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4. 10. 22.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된 원직복직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을 고용노동부 AA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고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자. 청구인은 2024. 10. 23.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기획본부 소속 ICT벤처센터운영팀의 ICT벤처센터장으로 인사발령(팀장급 수당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 16. 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서 피청구인에게 부당전직 구제신청(AA2025부해***)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25. 1. 17. 청구인에게 원직복직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부과예정일 : 2025. 2. 28.)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2025. 1. 23.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를 예산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원직으로의 복귀 대신에 ICT벤처센터장 직책으로 발령한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인 경영권에 속하는 행사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25. 3. 12. 심판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에 따라 2025. 3. 17. 청구인에게 1,11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 및 납부고지서 수령을 3회 거절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여○○이 2025. 4. 2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특별송달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202701"></img> 타. 피청구인은 2025. 3. 19. 위 자항의 부당전직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ICT벤처센터장 발령은 부당전직임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구제명령을 하는 인용판정(이하 ‘부당전직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202703"></img> 파. 피청구인은 위 자항의 부당전직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2025. 3. 12. 다음과 같은 2가지 조건으로 ‘당사자간 화해권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5. 3. 18.과 2025. 4. 9.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화해권고 해결방안 등을 통지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202687"></img> 하. 피청구인은 2025. 4. 11. 위 파항의 ‘당사자간 화해권고’ 이행을 위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장 직속 기구로 ICT벤처센터(1급/본부장) 신설 및 소속으로 ICT벤처센터운영팀(당초 경영기획본부 소속)을 배치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후 2025. 4. 15. 이 사건 근로자를 ICT벤처센터장으로, 직원 3명을 ICT벤처센터운영팀(팀장 1, 팀원 2)으로 각각 인사발령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 내규인 제수당지급규칙을 개정하여 ICT벤처센터장의 직책수당을 본부장급 3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거. 청구인은 2025. 4. 24. 위 타항의 부당전직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중앙2025부해***)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8. 19. 부당전직 초심판정(AA2025부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203071"></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제4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33조제6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제1호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제1호),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지급하였는지 여부’(제2호),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제3호),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제4호)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같은 규칙 제81조의2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33조제6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81조의2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고,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구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위원회를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종국적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시점에서의 구제명령 이행 여부 뿐만 아니라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및 그에 따른 처분서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그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는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본부장급 센터장으로 직책 부여 및 부서장급 결재권한 복위 등 원직복직 구제명령의 이행 노력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져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은 2025. 3. 12.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과사유를 ‘원직복직 불이행’으로, 부과액을 ‘1,110만 원’으로 각각 결정하고, 2025. 3. 17. 청구인에게 1,11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 2025. 4. 23.에 비로소 특별송달로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은 위 ①항의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기 전인 2025. 3. 18.과 2025. 4. 9.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결방안 및 조치예정사항을 통지하여 피청구인의 ‘당사자간 화해권고’로 제시한 2가지 조건을 이행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조직개편을 확정한 후 2025. 4. 15. 이 사건 근로자를 본부장급인 원장 직속의 ICT벤처센터장으로 인사발령 및 소속인 ICT벤처센터운영팀(직원 3명)의 결재권을 부여하고, 같은 날 피청구인 내규인 제수당지급규칙을 개정하여 직책수당을 30만 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기 이전에 피청구인의 화해권고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10. 23.자 경영기획본부 소속 ICT벤처센터운영팀의 ICT벤처센터장으로 인사발령(팀장급 수당지급) 및 2025. 4. 15.자 조직개편·보직전환·직책수당 편성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원직복직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피청구인의 부당전직 초심판정(AA2025부해***)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 판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위원회 규칙」 제81조의2에 따른 요건인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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