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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구조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9. 17. 피청구인에게 구조금 지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 24. 이 사건 신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구조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하였고, 2022. 2.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경상남도 ○○시(이하 ‘○○시’라 한다)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익명으로 접수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은 비리고발건과 함께 명함을 제시하였으므로 익명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명함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여러 차례 통화하여 고발 건에 대해 처리 설명을 듣고 명함에 부족한 인적사항도 물어 와서 주민번호도 다 밝혔기 때문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나. 신고자의 명함을 제시한 분이 공익신고자의 대리로 신고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했는데, 대리가 아니고 대신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는 착각으로 인한 표현이다. 다. 따라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청 감사과 공무원이 공익신고 접수 시 신고인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 협조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담당 공무원의 접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8조, 제8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결정서, 구조금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7. 20. ○○시에 ○○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교재ㆍ교구를 어린이집 내 전시 및 홍보하고 신설 어린이집에 판매하는 등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나. ○○시는 2020. 7. 21. 이 사건 신고를 익명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9.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 이후 어린이집 원장의 폭행, 협박 등으로 출근을 못하여 임금을 못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제1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제2호), 수사기관(제3호), 위원회(제4호),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5호)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제1호),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제2호), 공익침해행위 내용(제3호),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제4호)를 적은 문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에 따르면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시는 이 사건 신고를 익명으로 접수ㆍ처리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의 접수 및 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신고를 익명으로 접수ㆍ처리한 기관은 ○○시로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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