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68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부산광역시 ○○구 ○○동 352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교통안전공단 청구인이 2003.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3. 4. 피청구인 산하 ○○검사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 방문하여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당일 ○○ 픽업 차량에 대한 구조ㆍ장치변경승인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부산 ○○무 ○○호 ○○ 픽업 차량의 적재함 부분에 관한 구조변경을 하고자 2003. 3. 4. 검사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자가 상부의 지시라며 접수를 거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다시 2003. 3. 7. 신청서와 접수비 20,000원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신청서마저도 접수를 거부한 채 청구인에게 반송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중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각 지부 및 그 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 위 구조ㆍ장치 변경신청을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청한 신청서를 접수거부하고 그 당부의 심사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명백히 위 관계법령에 위반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3. 4. ○○ 픽업 차량의 구조ㆍ장치변경승인을 신청한 자로서, 부산 ○○무 ○○호 ○○ 픽업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 픽업 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씌워 자동차를 개조하는 주식회사 □□의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나. 청구인이 전화로 2003. 2. 28. 검사소에 ○○ 픽업 차량의 구조변경승인 가능여부를 문의해 와 검사소의 검사부장인 청구외 김○○가 구조변경승인이 곤란하다고 답변하였고, 2003. 3. 4. 청구인 등 2명이 검사소를 방문하여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위 김○○가 승인할 수 없는 근거 및 사유(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2항, 차종변경 및 차량 총중량 증가 우려)를 설명하고 접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은 행정쟁송을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행한 구조변경승인거부처분서가 있어야 하니 접수가 안 되면 진술서라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김○○는 청구인의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위 승인신청을 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2만원을 청구인이 손해 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신청서를 접수 하지 않았다. 다. ○○ 픽업 차량의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보면,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이 2003. 2. 21. 건설교통부에 ○○ 픽업 차량의 구조변경승인의 가능여부를 질의하여 2003. 2. 25. 건설교통부로부터 ○○ 픽업 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2항제3호의 차종변경에 해당되어 구조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이고, 위 김○○는 청구인에게 건설교통부의 질의 회신문건을 요구하여 2003. 3. 4. 모사전송으로 받았고, 2003. 3. 4. 청구인이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류를 검사소에 제출한 바, 검사소장인 청구외 조○○, 위 김○○ 등 3명이 승인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당일 15:00경 검사소를 방문한 청구인에게 구조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1시간 30분 동안 설명하였다. 라. 2003. 3. 7. 청구인은 등기우편으로 검사소에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류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검사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4시간여 동안 친절하게 설명하여 동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다시 반송하였다. 마. 요약하면, 청구인은 검사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이 관련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구조변경을 승인할 수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법령에 의하여 구조변경승인이 가능하지 않음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수수료 부담까지 과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로 판단하여 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5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 내용증명, 등기우편물 봉투, 경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3. 3. 4.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류(신청서,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변경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를 검사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였으나 검사소에서는 수리하지 않은 사실, 2003. 3. 7. 청구인은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다시 검사소에 제출하였으나 검사소에서는 검토 후 동 신청이 법령에 위반함이 명백하여 수리를 거부하고 신청서류, 건설교통부 질의ㆍ회신 내용, 홈페이지 내용,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2항제2호)과 함께 동 신청서류를 2003. 3. 1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반송한 사실, 2003. 3. 13. 청구인은 "검사소에서 청구인의 신청서류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증명을 검사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검사소에서 수취를 거절하여 2003. 3. 14. 반송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구조ㆍ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청구인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변경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서류(제5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위 법령 소정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고 이후 실체적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가부를 결정한 후 이를 승인서 또는 승인거부처분서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법령상 명백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3. 4. 검사소를 방문하여 제출한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류에 형식적(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이 실질적으로 차종변경에 해당하여 승인할 수 없다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피청구인이 수리를 거부하였으니, 동 승인신청이 실체적으로 적법한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수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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