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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2. 7. 결정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방법

퇴직연금복지과-626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1호 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산정기준의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따라서,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로써 DC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대신 DB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되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은 DB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불이익한 변경은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규약을 변경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방법으로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를 구분하여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산정 후 퇴직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합산하는 등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DB형퇴직급여수준을 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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