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2. 7. 결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DC형부담금 과납입액 반환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627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부담금은 가입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여 가입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반환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가입자 사망으로 가입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상속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 절차를 통해 반환요청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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