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학교법인임원복귀요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81 구학교법인임원복귀요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685 ○○아파트 22-1007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011 ○○아파트 104-1504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99 ○○빌라 202호 한 ○ ○ 경상북도 ○○시 ○○동 ○○아파트 101-307 김 □ □ 경기도 ○○시 ○○동 755 ○○아파트 110-903 석 ○ ○ 서울특별시 ○○구 ○○동 3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3.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학교법인 ○○학원의 구임원들이었던 청구인들이 2003년 임시이사선임사유 해소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구학교법인임원복귀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9. 30. 위 학교법인에서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상업고등학교가 1992. 12. 29. 각급학교인 ○○상업학교에서 정규학교인 △△상업고등학교로 개편될 당시의 인가조건인 교육용기본재산 부족교지 확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학교법인임원복귀요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7. 6. 17. 학교법인 ○○학원이 경영하는 △△상업고등학교에 임시이사를 선임ㆍ파견할 당시 그 사유는 증여 및 기부재산(764,177,935원) 확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고, 그 후 2002년 10월 피청구인에게 임시이사 파견 철회 청원을 하였을 당시 2002. 10. 30.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방침도 각종학교에서 정규학교로의 개편인가 당시의 인가조건을 이행하거나 인가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상당금액(782,418,784원)을 출연하도록 하라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그에 상당한 금액을 출연하고 피청구인에게 구학교법인임원의 복귀요청을 하였더니 피청구인은 개편인가 당시의 인가조건(교지 및 체육장 확보)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나. 각종학교에서 정규학교로의 개편인가 당시 실내체육관 면적의 5배를 교지로 인정해주던 인가조건에 따라 실내체육관(601.52 × 5㎡)을 건립하고 일부 잉여시설을 체육관(270.66 × 5㎡)으로 개조하여 총 4,360.9㎡의 체육장을 확보한 외에 975.2㎡의 교사대지를 확보하여 개편인가 당시의 인가조건을 모두 이행하였는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말을 바꾸어 1992년 개편인가 당시 3,120명을 기준으로 했던 인가조건(교지 및 체육장 확보)을 인가정원이 그 당시의 20%에 불과한 현재 시점에서도 모두 이행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 1992년 각종학교인 ○○상업학교가 정규학교인 △△상업고등학교로 개편인가를 받을 당시 인가정원은 3120명(60학급, 학급당 52명)이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인가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5차례에 걸쳐 무려 2,490명(42학급)을 감축한 결과 현재는 인가정원이 개편인가 당시의 20% 수준인 630명(18학급, 학급당 35명)에 불과한바, 현재의 인가정원(63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업고등학교의 교지는 인가기준의 108% 수준을, 체육장은 인가기준의 107%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 이에 구이사장 및 구이사들은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구학교법인임원복귀요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인가조건(교지 및 체육장 확보)이 미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1992년 각종학교에서 정규학교로의 개편인가 당시 실내체육관 면적의 5배를 교지로 인정해준다는 것이 그 조건이었으므로 그 이후 청구인이 확보한 실내체육관 면적의 5배를 교지로 인정해주어야 하고 그럴 경우 △△상업고등학교의 교지는 법정면적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1992년 각종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서 일시적으로 적용하였던 부족시설 완화기준과 효력은 그 당시 이루어진 행정행위(정규학교로의 개편인가)에 국한된 것으로서 현재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나. 각종학교인 ○○상업학교가 정규학교인 △△상업고등학교로 개편될 당시 교지와 관련한 법정보유기준은 10,540㎡이었는데, △△상업고등학교에서는 7,390.1㎡(실내체육관 면적의 5배를 교지로 인정하는 경우)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교지가 3,149.9㎡나 부족한 실정이었고, 현재의 인가학급(18학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업고등학교의 교지는 4,382.5㎡(실내체육관 면적의 5배를 교지로 불인정하는 경우)이었으므로 교지가 최소기준면적 6,700㎡에서 2,317.5㎡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다. 학교 보유시설의 과부족 여부 자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편인가 당시나 지금이나 공히 학교시설ㆍ설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인바, 각종학교인 ○○상업학교가 정규학교인 △△상업고등학교로 개편될 당시 인가조건에서 요구한 부족교지 4필지 971.18㎡(294.2평) 중 2필지 518.28㎡는 확보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구 ○○동 54-8번지 외 1필지 452.9㎡(137평)를 확보하면 임시이사 선임ㆍ파견사유가 해소되는 것이다. 라. 따라서 개편인가 당시의 인가조건을 이행하면 임시이사 선임ㆍ파견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 사립학교법 제4조, 제20조제2항, 제20조의2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학교법인○○학원정상화방안, 교육용기본재산증자보고, 학교개편설립인가신청검토, 제243회국회국정감사질의에대한답변서, 고등법원판결문, 학교설립인가조건및이행사항, 학교법인○○학원이사회회의록,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조정안통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조정안통보에따른이행결과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1971. 5. 31.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1972. 5. 31. 각종학교인 ○○상업학교를 설립ㆍ운영하여 왔다. (나) 문교부에서는 1984년경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각종학교에 대한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차별로 부족시설보완이 가능한 학교는 실내체육관 면적의 5배를 옥외체육장 법정기준면적으로 인정하는 등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각종학교를 정규학교로 개편하고 시설, 설비 및 교원조직 등이 부실한 학교로서 향후 개선의 전망이 없는 학교는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하되 이를 하지 못할 때는 학생모집을 정지하거나 학교를 폐지하기로 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다) 이에 학교법인에서는 1992. 7. 10. 피청구인에게 교육용기본재산 중 교지부족분 975.2㎡는 199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체육관은 1993년도에 826.90㎡를 확보하며 수익용기본재산 중 부족분 2억 5,510만 4,000원 및 부족 교원 및 교재교구는 1995년까지 확보하는 것 등을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각종학교인 ○○상업학교에 대하여 정규학교인 △△상업고등학교로의 개편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1992. 12. 29. 교육부의 위 ‘각종학교 운영개선방안’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하여 ○○상업학교가 정규학교로서의 시설ㆍ설비기준에는 미달되지만 부족한 시설ㆍ설비 등을 위의 연차별 확보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확보할 것을 개편인가조건으로 하여 ○○상업학교를 폐지(폐지효력 발생일은 1993. 2. 28.)하고 학년당 주간 10학급ㆍ야간 10학급 총 60학급의 △△상업고등학교를 설립ㆍ운영하도록 개편인가를 하였다. (마) 그 후 학교법인에서 위 개편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3년 5회에 걸쳐 학교법인에 대하여 개편인가조건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이에 학교법인에서는 1993년에 실내체육관 601㎡만을 확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개편인가조건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1993. 9. 1. △△상업고등학교의 1994년도 인가학급 수를 주ㆍ야간 각 2학급씩 감축하였고, 이에 학교법인에서는 1994년에 교지로 서울특별시 ○○구 ○○동 324-16번지 290.9㎡를 확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또다시 개편인가조건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상업고등학교의 1996년도 인가학급 수를 주ㆍ야간 각 2학급씩 추가로 감축한 이후 1997. 3. 10.부터 57일간 학교법인의 투자부족, 학교시설의 열악, 학교법인과 △△상업고등학교의 상습적인 회계부정, 교사들 사이의 반목을 조장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장직무대리의 교직원인사 등에 기인한 △△상업고등학교의 소요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피청구인이 1997. 3. 19. 및 1997. 3. 22. 학교법인에 대하여 개편인가조건의 완전한 이행을 통한 교육여건의 개선 등으로 △△상업고등학교의 소요사태 해결 및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시정지시를 한 후 1997. 5. 17. 위 요구를 1997. 6. 3.까지 이행하고 6. 5.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최종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학교법인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아) 이에 피청구인이 1997. 6. 17. 개편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학교법인의 임원들에 대한 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하면서 송○○ 외 6인을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ㆍ파견하였다. (자) 학교법인에서 1997. 6. 23.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임원취임승인취소및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임시이사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동 법원에서 1997. 9. 5. 취소소송 판결선고시까지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구학교법인임원들이 복귀하였다가 1999. 8. 12. 피청구인의 승소판결로 임시이사체제로 되자 학교법인에서 1996. 9. 6. 대법원에 상고하고 임시이사선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자 1999. 9. 14.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다시 정이사체제로 되었다가 2001. 9. 7. 학교법인에서 취소소송 전부를 취하함으로써 피청구인이 1997. 6. 17. 선임ㆍ파견한 임시이사 송○○ 외 6인이 복귀하려다가 그 임기가 1999. 12. 31.자로 만료되어 피청구인이 같은 날짜로 정○○ 외 6인을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ㆍ파견하였다. (차) 2003년 이 건 처분에 앞서 학교법인의 구임원들인 청구인들이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출연하고 △△상업고등학교의 정규학교로서의 시설ㆍ설비기준을 보완하여 개편인가 당시의 인가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임시이사 선임ㆍ파견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학교법인임원으로의 복귀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9. 30. 소요사태 등은 진정되었으나 위 학교법인에서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상업고등학교가 1992. 12. 29. 각종학교인 ○○상업학교에서 정규학교로 개편될 당시의 인가조건인 교육용기본재산 중 부족교지 확보가 완전하게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들은 2003. 12. 17. △△상업고등학교가 정규학교로서의 시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각종학교인 ○○상업학교가 정규학교인 △△상업고등학교로 개편될 당시의 인가조건에서 요구된 부족교지 4필지 975.2㎡(294.2평) 중 서울특별시 ○○구 ○○동 324-16번지 외 1필지 합계 522.3㎡는 확보되었으나 서울특별시 ○○구 ○○동 54-8번지 외 1필지 452.9㎡(137평)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확보하면 임시이사 선임ㆍ파견사유가 해소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의 위 주장에 항변하였다. (타) 피청구인이 1992. 12. 29. 각종학교인 ○○상업학교에 대하여 정규학교인 △△상업고등학교로 개편인가를 할 당시의 인가조건 및 이행현황은 다음과 같다. (파) 학교법인에서 1992. 7. 10. 피청구인에게 학교개편승인을 신청할 당시 증여(기부)각서 재산내용은 다음과 같고, 학교법인 등에서 이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2004. 12. 27. 현재 △△상업고등학교의 인가학급 수 및 교지보유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776563"> ※기준은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함 </img> (거) 이 건 심판청구사건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동안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충서면과 보충답변서를 제출하며 대항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에서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상업고등학교가 각종학교에서 정규학교로 개편될 당시의 인가조건인 부족교지 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구 ○○동 54-8번지 외 3필지의 면적합계 975.2㎡ 중 서울특별시 ○○구 ○○동 54-6번지 외 1필지의 면적합계 522.3㎡는 확보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구 ○○동 54-8번지 외 1필지의 면적합계 452.9㎡(약 137평)를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확보하면 임시이사 선임ㆍ파견사유가 해소된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였다. (너)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이 제시한 임시이사 선임ㆍ파견사유가 해소에 대한 이행의사를 표명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12. 27. "① 피청구인이 2003. 9.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구학교법인임원복귀요청거부처분은 피청구인이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조건으로 제시한 서울특별시 ○○구 ○○동 54-8번지 188.4㎡와 서울특별시 ○○구 ○○동 324-13번지 264.5㎡ 합계 452.9㎡(약 137평)의 확보를 청구인들이 이행하되 다만, 서울특별시 ○○구 ○○동 324-13번지 지상에 4층 빌라가 신축되어 있어 매입 등이 곤란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에 상당한 금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여 출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취소한다. ② 위와 같은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를 전제로 피청구인이 이 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겠다는 확인을 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취하한다."라는 조정안을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더) 그 후 청구인들은 위 조정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 ○○동 54-8번지 188.4㎡는 3억 4,388만 5,800원을 들여 매입하고 그 외 1필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324-13번지 264.5㎡는 개별공시지가(1㎡당 148만원)를 기초로 산정한 3억 9,146만원을 학교법인에 출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년 7월 현재 위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적이 없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고등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2규정에 의하면 임원이 이 법 또는 동시행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및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인적부장관은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선임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이사는 임시이사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고 이 경우 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구임원들이었던 청구인들이 위 학교법인에서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상업고등학교가 각급학교에서 정규학교로 개편될 당시 교육용기본재산 부족교지를 전부 확보하여 피청구인이 임시이사 선임ㆍ파견사유의 해소조건으로 제시한 개편인가조건이 이행된 점, 위 학교법인에 1997. 6. 17. 최초로 임시이사가 파견될 당시 위 △△상업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소요사태 등이 해소되어 별다른 학내분규 등이 없고 위 △△상업고등학교가 설립될 당시의 인가학급 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학급수가 18학급으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의 학교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ㆍ파견 이후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학교법인임원의 복귀 등을 위하여 임시이사 등이 특별히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가사 임시이사 선임ㆍ파견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학교법인에 1997. 6. 17. 최초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그 근거법령인 「사립학교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임시이사 재임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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