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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9. 6. 22. 결정

추가로 취득한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0923

요지

신축할 당시에는 시가표준액이 초과하여 주택 및 그 부속토지가 고급주택이 되었으나, 제3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된 때부터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고급주택 기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제3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3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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