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9. 6. 18. 결정
합병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았고 당해 규정상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645
요지
합병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등록세 과세면제후 추징하는 규정이 없어 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를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지만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기가 아니라 소멸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