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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경정2009. 6. 17. 결정

급여 압류의 적법성 여부(경정)

조심2008지0648

요지

급여 압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2조에서 급여 등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압류의 해제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로 규정하는 바, 적법하게 부과고지한 자동차세를 체납하였으므로 급여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997.12월 자동차세 등 152,670원, 1998.1월 면허세 15,000원, 1998.6월 자동차세 등 152,670원, 1998.12월 자동차세 등 152,670원, 1999.1월 면허세 15,000원, 1999.6월 자동차세 등 133,580원, 1999.12월 자동차세 등 133,580원, 2000.12월 자동차세 등 133,580원, 2001.12월 자동차세 등 66,790원, 2002.12월 자동차세 등 66,790원, 2003.6월 자동차세 등 5,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1.1월 면허세 15,000원, 2000.6월 자동차세 등 133,580원, 2001.6월 자동차세 등 133,580원, 2002.6월 자동차세 등 66,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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