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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R&D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지원제외 통보 및 이의신청 기각 통보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5. 4. 8. ‘B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위 과제 중 ‘C’(이하 ‘이 사건 사업 과제’라 한다)에 ‘A’이라는 과제명으로 지원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6. 13. 청구인에게 평가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지원제외’라는 평가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지 1’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 1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5. 7. 14.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타당성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원안확정’이라는 평가결과를 안내(이하 ‘이 사건 통지 2’라 하고, 이 사건 처분 2와 합하여 ‘이 사건 통지들’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과제에 대한 이 사건 통지들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결정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통지 2는 이 사건 통지 1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통지 1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과제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거나 탈락자를 결정하는 행위로서, 그 실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일방적 행위인 처분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과제에 지원한 참가자들 중에서 이 사건 사업과제의 공고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별하는 당사자 상호간의 법적 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과제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을 알리거나 이를 재확인한 이 사건 통지들은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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