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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6. 17. 결정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23

요지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특약조건의 미성취로 인해 박OO과 청구인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소급하여 실효됨으로써 주식 일부가 원소유자인 박OO에게 환원되었더라도 취득한 주식비율이 55%가 됨으로써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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