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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9. 6. 15. 결정

유흥주점과 연접된 소매점의 일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0964

요지

건축물은 화장품 소매점으로서 단란주점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TV모니터와 스피커만이 설치되었던 것이므로 실제 유흥주점의 객실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반주기와 엠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유흥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 기존 유흥주점 영업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유로 유흥주점의 객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함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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