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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6. 15.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98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비록 철거하고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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