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6. 12. 결정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부과시 법인장부상 금액 전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0589
요지
역무시설의 경우는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고, 구축물의 경우에도 역사와 연결된 도로 및 교각 등을 설치한 것으로서 공사완료시부터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역무시설과 구축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회계처리상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있다고 하여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4.3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8,624,791,320원, 농어촌특별세 862,479,130원, 합계 9,487,270,41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7,722,723,960원, 농어촌특별세 772,272,390원, 합계 8,494,996,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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