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6. 9. 결정
신고납부한 시가표준액과 도급금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948
요지
주택을 신축한 후 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취득신고한 금액과 도급금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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