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09. 5. 29. 결정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조심2008지0536
요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운영하고 개인사업체는 사업자등록만 존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2호및제4호의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08.3.7. 등록세 등 1,920,000원, 2008.3.12. 등록세 등 2,760,000원, 2008.3.31. 취득세 등 2,990,000원 및 등록세 등 9,000,000원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8.4.4. 등록세 등 360,000원, 2008.4.25. 취득세 등 10,140,000원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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