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5. 29. 결정
종교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881
요지
건축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종교시설의 건축이 지연되었더라도 종교시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토지는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종교용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므로 부동산에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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