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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직(일반행정, 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업지원 가산점 10점을 합산하여 최종성적 96.42점으로 1997. 11. 28. 합격한 후 1999. 12. 27.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 2. 4. 청구인에게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근거로 취업지원 가산점(10점)이 소급하여 소멸함에 따라 가산점 제외 시 이 사건 시험 합격선(평균 90.0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 합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정부당국이 청구인의 조부가 독립유공자 김○○과 동일인임을 공식 인정하여 훈장을 줌으로써 조모에게 이를 믿게 하였을 뿐, 청구인의 조모나 부친(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독립유공자유족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에서 청구인의 조모나 부친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나. 설령 ○○지방보훈청장의 2015. 8. 17.자 청구인의 부친(김○○)에 대한 독립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이 내려진 달의 다음 달인 2015년 9월부터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보상받을 권리의 소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 전에 위와 같은 절차가 거쳐진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라. 청구인은 정부당국이 독립유공자유족에 대한 취업지원 가산점을 인정함에 따라 1997년도에 이 사건 시험 합격처분을 받았고,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여 공직에 입문하여 오랜 기간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데, 이제와 그 합격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증진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게 되므로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지방보훈청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의거 청구인이 동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됨에 따라 청구인이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하였기 때문이고,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성적 및 합격선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취업지원 가산점이 없었다면 불합격할 것이 명백하였는바, 이는 당초 합격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로서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권한 있는 기관인 ●●지방보훈청장이 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없고, ●●지방보훈청장이 한 청구인에 대한 취업지원대상 제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권한 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그 적법성을 추정 받아 상대방이나 국가기관 또는 제3자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다. 청구인은 ●●지방보훈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취업지원대상 제외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시험의 합격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천명한 성적주의에 입각한 임용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비록 오래 전에 합격처분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면 그 시정을 통해 공정한 법 집행 등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제5452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구 공무원임용시험령(1998. 12. 31. 대통령령?제16032호로?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7호로 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조, 제4조, 제5조, 제16조, 제35조, 제36조, 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인사기록자료, 호적등본, 독립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 통지문, 보훈급여금, 제수비 과오급금 결정 통보 및 납부 안내문, 가점에 의한 취업자의 취업지원대상 제외 통지문, 공무원 임면 관련 질의문, 국가고시합격자대장, 이 사건 처분 통지서, 2015-*****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및 2016-****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결서, 회의록, 민원회신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총무처장관은 1996. 12. 27.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구 총무처공고 제1996-67호)를 하였고, 공고문에는 이 사건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으로 구 국가유공자법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하되, 그 취업보호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취업보호대상자로서 취업지원 가산점 10점을 합산하여 필기시험 점수 평균 96.42점으로 합격한 후 면접시험을 거쳐 1997. 11. 28. 최종합격하여 1999. 12. 27. 구 ●●●●부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었고, 2002. 12. 27. 행정주사로, 2008. 1. 10. 행정사무관으로 각각 승진하였으며, 2011. 3. 23. ○○○○부로 전출하여 근무하고 있다. 다. 김○○(1935. 3. 1.생)은 고 김○○(1901. 5. 22.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김○○의 모 송씨(1900. 3. 9.생)가 1963. 4. 3. 고인이 독립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인에 대한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애국지사유족 확인신청을 하여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0. 1. 6. 사망하였고, 김○○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청구인(1973. 8. 10.생)은 고인의 손자녀이면서 김○○의 자이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8. 5. 수훈자의 사형집행을 입증한 조선총독부관보, 당시 각 언론매체인 신문기사 내용 및 유족 소명자료의 문제점 등을 근거로 할 때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김○○은 1963년 독립장을 받은 김○○(1903년생, 이하 ‘수훈자 김○○’이라 한다)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구 독립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보훈청장이 2015. 8. 17. 김○○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을 취소하고, 2015. 9. 9. 김○○에게 등록신청일(1963. 4. 3.)로 소급하여 독립유공자유족에 해당되지 않게 됨에 따라 구 독립유공자법 제35조에 따라 그 동안 지급된 보훈급여금 및 제수비 중 5년의 시효범위 기간 내에 지급된 과오급금 97,350,000원을 반납하라고 하였다. 마. ●●지방보훈청장은 2015. 8. 21. ○○○○부장관에게 가점으로 귀 기관에 취업 중인 고인의 손자녀인 청구인이 구 독립유공자법 제42조 및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에 의거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함에 따라 청구인을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부장관은 2015. 9. 2. 피청구인에게 ●●지방보훈청장의 위 마목의 통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 합격 효력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5. 10. 2. 국가보훈처장에게 귀 처의 청구인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 제외 결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에 의거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될 경우, 공무원 시험 당시에는 적법했던 국가유공자 가산점도 소급해서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은 2015. 11. 30.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받았던 공무원시험에서의 가산점도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가점지원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6. 2. 4. 청구인에게 구 독립유공자법 제42조 및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을 근거로 취업지원 가산점 10점이 소급하여 소멸함에 따라 취업지원 가산점을 제외하면 이 사건 시험 필기점수가 평균 86.42점으로 이 사건 시험 합격선(평균 90.0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김○○은 2015. 12. 1. 본인의 모친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구 독립유공자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로 보아야 하고, 그 보상받은 원인이 김○○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보훈급여금의 반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2015-*****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5. 이 사건 적용 법 조항에 대하여 김○○의 모친이 구 독립유공자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한 피청구인이 잘못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6조에서는 반환의무의 면제사유로서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보상금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보상원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고인과 ▲▲의용대 김○○의 인적사항 및 행적 등이 확연히 구별되므로 비록 정부의 발굴포상이 계기가 되어 유족등록신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김○○의 모 또는 김○○이 유족등록신청 또는 유족순위변경 신고 당시에 고인의 행적 등에 대하여 좀 더 확인을 했어야 했다고 보이는바, 이는 보상을 받게 된 사유에 김○○ 및 김○○의 모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재결하였다. 차. 김○○은 2016. 2. 11. ○○지방보훈청장이 수차례에 걸쳐 고인이 독립유공자임을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를 52년간 표명해 왔고, 그 이후 아무런 여건이나 상황변동이 없음에도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을 취소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2016-****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5. 수훈자 김○○과 고인의 출생지, 사망시기, 모친의 성명 등 인적사항 및 활동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수훈자 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을 독립유공자유족으로 예우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 재결하였다. 카. 김정인이 2016. 7. 5. 2015-*****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및 2016-****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음 - ○ 본인은 1963년경 ○○시청 사회과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본인의 모는 그 당시 63세로 공식적인 학력이 없고, 한글을 이해하는 정도일 뿐 숫자개념 같은 것도 전혀 없었음 ○ 1963. 2. 23.자 신문에 독립유공자 670명이 발표되었는데, 발표문에 고인의 이름이 나와 본인이 부친인 것을 알아보고는 의전을 담당하는 ○○도청 서무과에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니 호적초본과 제적등본을 제출하라고 하여 이에 따랐음 ○ 1963. 3. 23.자 동아일보에 2명의 김○○이 등재된 것을 확인한 것은 수상자가 모친이기 때문에 모친이 확인하였다고 말한 것일 뿐, 위 동아일보의 기사는 모친과 함께 보았고, 그 확인은 본인이 거의 주도적으로 한 것이었음 ○ 본인의 모가 1964. 4. 25.자로 작성한 고인에 대한 공적조서가 있는데, 이는 모친과 상의하여 본인이 작성한 것이었음 타. 국가보훈처장은 2016. 4. 2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유가족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한 해석요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유가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경우와 같이 국가유공자 본인의 권리 소멸에 따라 그 유가족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유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도 소멸한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는 국가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고,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제3항에는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되,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독립유공자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에는 순국선열(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1호) 및 애국지사(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손자녀(孫子女)(제3호) 등과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는 국가유공자법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하는데,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는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제1호),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제2호),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법 제25조에 따라 면제받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법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정착금을 환수(還收)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할 때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는 구 독립유공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대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부모(제3호),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제4호)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제1호), 국적을 상실한 경우(제2호),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되,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제1호),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고,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모나 부친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지방보훈청장의 2015. 8. 17.자 청구인의 부친(김○○)에 대한 독립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이 내려진 달의 다음 달인 2015년 9월부터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보상을 받을 권리의 소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구 독립유공자법 제42조 및 국가유공자법 제9조3항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함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인바, 고인이 독립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조모 또는 부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고인과 수훈자 김○○의 인적사항 및 행적 등이 서로 확연히 구별되므로 보상을 받게 된 사유에 청구인의 조모와 부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부 김○○이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등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1963년경 자신은 28세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모 송씨는 63세로 숫자개념 없이 한글을 이해하는 정도라 자신이 고인에 대한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절차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조모 또는 부가 고인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추단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청구인의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은 청구인이 유족 등록 당시부터 수훈자 김○○의 유족이 아니었으나 잘못 등록된 경우로서 당초 독립유공자의 적법한 유족이었으나 그 후에 발생한 사유(예를 들어,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후 재혼한 경우)로 인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서 제외된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유족 등록 당시부터 수훈자 김○○의 유족이 아니었고, 이는 등록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로서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직권취소 및 소급적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확인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 전에 위와 같은 절차가 거쳐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보훈청장이 조선총독부관보, 당시 각 언론매체인 신문기사 내용 및 유족 소명자료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 조사·확인이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정부당국이 취업지원 가산점을 인정함에 따라 이 사건 시험 합격처분을 받았고,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여 공직에 입문하여 오랜 기간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데, 이제와 그 합격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증진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게 되므로 신뢰보호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자격으로 취업지원 가산점을 받아 이를 합산함에 따라 이 사건 시험 합격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독립유공자유족(손자녀) 등록이 취소됨으로써 취업지원 가산점이 소급하여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시험 당시에 받은 가산점을 제외하면 이 사건 시험의 합격선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구 국가공무원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 채용하는데 그 채용시험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시험성적의 요건이 결여된 자에 대한 채용시험의 합격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할 당시인 1997년에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해당되어야 취업지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격이 소급하여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시험에서 취업지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 합격처분은 소정의 시험성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것이며, 비록 피청구인이 18년이 경과한 후 뒤늦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함으로써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앞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유족(손자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취업지원 가산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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