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09. 5. 29. 결정
200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08지1048
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08.5.30.로 기재되어 있지만,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호에서 “잔금일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특약에 의해2008.6.3.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은행의 거래내역확인서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7.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172,300원, 도시계획세 98,100원, 공동시설세 16,260원, 지방교육세 34,460원, 합계 321,120원의 부과처분과 2008.9.9. 부과한 재산세 172,300원, 도시계획세 98,100원, 공동시설세 16,260원, 지방교육세 34,460원, 합계 321,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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