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09. 5. 29. 결정

200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08지1048

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08.5.30.로 기재되어 있지만,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호에서 “잔금일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특약에 의해2008.6.3.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은행의 거래내역확인서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7.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172,300원, 도시계획세 98,100원, 공동시설세 16,260원, 지방교육세 34,460원, 합계 321,120원의 부과처분과 2008.9.9. 부과한 재산세 172,300원, 도시계획세 98,100원, 공동시설세 16,260원, 지방교육세 34,460원, 합계 321,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