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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5. 25. 결정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분가기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28

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장애인인 청구인의 요양원 입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분가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장기요양자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사실을 보면 주민등록이전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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