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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5. 25. 결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088

요지

토지와 지상 건물을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전에 담임목사 사택 등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등이 비과세 되었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는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없어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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