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 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 청구인은 2025. 1. 20. A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서의 형식으로 ‘2024. 2. 5.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서류의 처리 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반포세무서는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인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3. ‘2024. 2. 5. 국세청에 접수된 서류가 없어 처리결과의 통지도 불가’하다는 취지의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이러한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임의로 이송되어 처리된 것이기에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볼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요구하는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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