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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9. 5. 19. 결정

대도시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0634

요지

오피스텔을 법인의 본점 전입이전에 취득하였지만 오피스텔로 법인의 본점을 전입한 것이 아니며 공사비의 대가로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받아 종전대로 계속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오피스텔의 취득 등기와 청구인의 본점 전입등기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등기는 대도시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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