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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9. 5. 19. 결정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624

요지

지구단위계획수립지구내의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약정을 체결하는 등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토지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예기간내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토지 취득 이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장애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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