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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5. 19. 결정

분양한 노인복지주택이 입주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매되는 경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0892

요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분양한 노인복지주택이 입주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매되는 경우,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8.7.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38,740,350원, 등록세 295,496,140원, 지방교육세 59,099,220원, 합계 1,093,335,71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 중 취득세 369,370,170원, 등록세 147,748,070원, 지방교육세 29,549,610원, 합계 546,667,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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