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09. 5. 19. 결정
자동차가 법령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9지0100
요지
자동차가 법령의 개정으로 승합자동차로 신규등록 되었고 등록후 청구일 현재까지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세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지방세법령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보아야 하므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07년 1월 자동차등록세 143,750원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7년 1기 자동차세 등 127,040원, 2007년 2기 자동차세 등 132,920원, 2008년 1기 자동차세 등 165,3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8년 2기 자동차세 등 165,3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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