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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공무원(식물검역직8급)특별채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 01-04091 국가공무원(식물검역직8급)특별채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대구광역시 ○○구 ○○동 372-3번지 ○○아파트 106동 1105호 피청구인 국립식물검역소장 청구인이 2001.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4. 6. 피청구인에게 2001. 4. 13. 시행되는 국가공무원(식물검역직8급)특별채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인 “대학에서 농생물학과 등을 졸업한 자로서,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고한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에 의하면 식물검역직 8급 응시자격란에 “대학에서 농생물학과 등을 졸업한 자로서, 관련석사학위 취득자”로 되어 있는데 위 공고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면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자격요건으로서 대학은 대학원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에 의하면 과학기술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소지자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대학교 농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위 규정에 부합하는 점, 피청구인의 기본운영규정은 공무원임용과 관계된 법령에 위반하여 규정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식물검역직의 주된 업무(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여 국내 농산물을 보호함)를 감안하여 이 건 시험의 식물검역직 8급의 응시자격요건을 “대학에서 농생물학과 등을 졸업한 자로서,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로 정하였는데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생명의 본체인 DNA가 연구대상인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하였고 ○○대학교 농과대학원에서도 옥수수 육종과 관련된 농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정한 이 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이 공고한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과대학 등을 제외한 대학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에서 정한 ○○대학의 모든 학과는 4년제 대학을 의미하는 점, 피청구인은 2001. 1. 1.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ㆍ설치되었고 피청구인의 기본운영규정 제21조에 의하면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 등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인사관계의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하여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식물검역직 8급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사위원회개최결과보고서, 국가공무원특별채용시험시행계획공고문, 회신문, 졸업증명서, 학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3. 19.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의한 국가공무원 식물검역직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계획안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직급 및 인원, 채용방법(자격요건), 시험방법, 추진일정 등을 확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1. 3. 21. 공고한 국가공무원특별채용시험시행계획공고문에 의하면, 식물검역직 8급 응시자격란에 “대학에서 농생물학, 농학, 농화학, 원예학, 임학, 산림자원학, 산림자원보호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로 되어 있고, 시험일시는 “2001. 4. 13.”로 되어 있다. (다) △△대학교총장이 2001. 3. 26. 발급한 청구인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 분자생물학과를 1998. 2. 20.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대학교총장이 2001. 4. 14. 발급한 청구인의 학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교 대학원 농학과에서 농학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응시원서접수거부가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1. 4. 13. 식물검역직 8급 응시자격중 “대학에서 해당학과 졸업자”라 함은 피청구인이 정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졸업자이고, 또한 청구인이 졸업한 4년제 대학의 분자생물학과는 ○○대학의 이학계통으로 이 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인 해당학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고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이 건 시험이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인 2001. 4. 13.자로 이미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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