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19 국가공무원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121-2 (24/3)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5.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2005년도 제5회 국가공무원(기능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 중 모집인원 2인의위생직렬 위생원 기능 10급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청구인의 점수(78.33점)가 3순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5. 8. 5. 청구인에게 국가공무원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가산점을 부여받아 유리한 상황임에도 면접시험에서 최하점수를 획득한 점, 이 건 시험에서 면접관이 3명이었는데 대학본부소속인 총무과장과 사무국장 2명이 면접관으로 면접을 시행하였으므로 자의적인 면접이었던 점, 필기시험 후 면접으로 최종합격자 결정시 큰 하자가 없다면 필기시험 위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 그 밖에 채용공고상의 문제점, 성적공개의 부당성 등에서 시험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다.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면,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등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학내 청소 등 위생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 총무과장 및 외부전문가로서 ○○시 ○○구청 환경위생과장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평가요소로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5가지 평정요소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였다.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특별채용방법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고, 합격결정은 각 전형별 시험(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별도의 시험전형으로 필기시험 점수를 면접시험 평정에 반영할 수 없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건 시험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1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5조, 제13조, 제29조, 제3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시험결과, 2005년도 제5회 국가공무원(기능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공고, 2005년도 제5회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실시공문, 최종합격자 확정 공문,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 채용실태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5. 7. 13. 이 건 시험계획을 공고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5018991"> </img> ○ 전형일시 및 장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5018893"> </img> ○ 면접시험 - 평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가지 평정요소별 상(20), 중(15), 하(10)로 평정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 (나) 피청구인은 위 시험계획에 따라 서류전형은 2005. 7. 26., 필기시험은 2005. 7. 27. 각각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어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5018963"> </img> (다) 피청구인은 2005. 8. 3. 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이 면접시험에서 얻은 성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5018961"> </img> (라) 피청구인은 면접시험에서 청구인의 점수(78.33점)가 3순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8.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핀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 제29조 및 제3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도서, 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특별채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며,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가지의 평정요소 즉,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에 대하여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 각 면접위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면접위원의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평정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서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위반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위원들의 평정결과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합격자 여부를 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시험의 면접위원은 피청구인 소속의 사무국장, 총무과장 및 ○○시 ○○구청 환경위생과장으로 위촉되었고, 청구인을 4명의 필기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들이 독립적으로 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합산하여 그 평균점수를 산정하였고 이와 같은 면접방식이 합리성 및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면접시험의 평정행위는 면접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한 고도의 판단행위라 할 것인데 시험위원들이 이 건 면접시험의 평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달리 이 건 시험절차상의 특별한 흠결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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