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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27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15-7 피청구인 전라북도교육감 청구인이 2002.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30.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 문서실무사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이들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승진하는 때에 위 자격증소지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7. 문서실무사의 승진을 위한 가산점 인정을 위하여는 법적 근거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산점 인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격기본법 제27조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자에게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제8항에 의한 승진시 가산점 혜택을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국가공인 민간기술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소지자의 교육공무원승진시 가산점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국가공인 민간기술자격과 국가기술자격과의 호환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과 공무원평정규칙 등 관련법령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민간자격은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9조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 및 제32조 자격기본법 제10조제2호, 제19조제5항 및 제27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제8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공인 문서실무사 해당분야의 가산점 신청문서, 노동부 회신, 행정자치부 회신, 교육인적자원부 회신, 민원회신 등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11. 30.자로 피청구인에게 보낸 “국가공인 문서실무사(KB) 자격증 해당분야의 가산점 신청”이라는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 12월 22일 자격기본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국가공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문서실무사(KB)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2002년도 교원인사행정에 반영하여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교육공무원들이 승진시 가산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행정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회신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1. 12. 7.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민원회신”이라는 공문에 의하면, 자격기본법 제27조제1항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는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 공인받은 민간자격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청구인의 공인증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국가자격과의 호환성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없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는 국가기술자격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민간자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서실무사 자격증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민원회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므로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신청에 따른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을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1. 30.자로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국가공인 문서실무사(KB) 자격증 해당분야의 가산점 신청”이라는 문서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 문서실무사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이들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승진하는 때에 위 자격증소지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위 승진가산점 인정요청은 피청구인에 대한 단순한 민원으로서 관계 법령상 승진가산점 인정을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2001. 12. 7.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민원회신”에서 문서실무사의 승진을 위한 가산점 인정을 위하여는 법적 근거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산점 인정이 불가하다고 한 답변 또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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