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949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청 구 인 라 ○ ○ 서울특별시 ○○구 ○○동 238-1 ○○빌딩 4층 사단법인 ○○협회 사업본부 피청구인 강원도교육감 청구인이 2002.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2. 14.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 문서실무사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이들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승진하는 때에 위 자격증소지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2. 21.과 2002. 3. 28. 문서실무사의 승진을 위한 가산점 인정에 대하여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고 대부분의 교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승진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되, 추후 국가공인 민간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기준이 법령에 의하여 분명하게 제시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격기본법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인 문서실무사자격증 취득자에게도 국가자격취득자와 같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가산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격기본법 제27조제1항에서 국가가 민간기술자격증을 공인한 내용에 따라 민간기술자격증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내용이 청구인의 공인증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간기술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과의 호환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제4항제8호는 승진가산점 인정을 위한 기술자격증을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민간기술자격증인 문서실무사자격증 취득자에게 승진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 규정 제41조제4항제9호에 의하여 명부작성권자의 재량이다. 따라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신중한 협의과정을 거쳐 제정되어 2002. 1. 1.자로 공포․시행되고 있는 피청구인의 강원도교육공무원승진평정기준은 적법하고 타당한 기준이다. 다. 국가공인 문서실무사자격증 취득자에게 승진가산점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민간기술자격증 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과의 관련 적법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승진가산점 부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의 청구인 적격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합한 청구로서 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 및 제32조 자격기본법 제10조제2호, 제19조제5항 및 제27조제1항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제8항 및 제9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강원도교육공무원승진평정기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승진가점 인정에 대한 청원서, 민원회신, 민원회신에 대한 의의신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인정 의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2. 14.자로 피청구인에게 보낸 “자격기본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승진가점 인정에 대한 청원서”라는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년 12월 22일 자격기본법 제19조제5항에 의하여 국가(노동부장관)로부터 공인을 받아 민간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 분야의 문서실무사 자격증취득자에게도 관련 국가자격(워드프로세서)과 호환 성이 있는 자격취득자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가산점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2. 2. 21.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민원회신 공문에 의하면, 민간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 부여제도에 대하여는 타당하고 분명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사료되며, 대부분의 교원들이 민간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 인정을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실무사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승진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추후 다수의 교원들이 승진가산점 부여를 희망하고 국가공인 민간기술자격증에 대한 우대기준이 법령에 의하여 분명하게 제시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3. 15. 피청구인의 2002. 2. 21.자 민원회신을 반박하는 “민원회신에 대한 의의신청”문서를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3. 28. 청구인의 2002. 3. 15.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인정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므로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신청에 따른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을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2. 14.자로 피청구인에게 보낸 “자격기본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승진가점 인정에 대한 청원서”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 문서실무사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이들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승진하는 때에 위 자격증소지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위 승진가산점 인정요청은 피청구인에 대한 단순한 민원으로서 관계 법령상 승진가산점 인정을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2002. 2. 21.자와 2002. 3. 28.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민원회신”에서 문서실무사의 승진을 위한 가산점 인정에 대하여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고 대부분의 교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승진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되, 추후 국가공인 민간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기준이 법령에 의하여 분명하게 제시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답변 또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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