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항만시설타인사용료징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28 국가귀속항만시설타인사용료징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사(사장 한○○) 경기도 ○○시 ○○구 ○○동 215 피청구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0.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청장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공사허가를 얻어 설치한 후 국가에 귀속된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시설인 ○○시설(이하 “이 건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속한 투자비 회수를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타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1999. 11.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시설타인사용료징수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2. 청구인이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대상시설은 수역시설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항시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0. 7. 관계부처회의에서 수도권지역 도시가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기지를 인천 ○○에 건설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2. 10. 9. 청구외 ○○청장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공사허가를 얻어 1992. 12. 2.부터 1997. 1. 9.까지 인천광역시 ○○구 ○○동 전면간사지 해상에 ○○시설인 ○○선 접안시설(BUNKER-C 부두, 돌핀) 및 수역시설(항로 및 선회장)을 설치하였고, 위 시설은 항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총사업비를 320억8,581만1,000원으로 산정ㆍ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항만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업비로 인정받은 범위내에서 ○○시설무상사용신고를 하여 이 건 시설에 대한 수역점용료 및 화물입항료를 면제받았다. 다. 항만법 제17조제4항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인정받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당해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국가귀속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당해시설인 이 건 시설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무상사용하는 자이고,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신고한 사용료 징수대상은 청구인과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시설을 이용하는 ○○수송선박에 대한 선박입항료와 정박료에 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항만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총사업비로 인정받은 범위내에서 당해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비관리청과 무상사용자가 동일인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인 바, 청구인은 선박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시설을 사용하는 ○○선사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나. 항로 및 박지 등 수역시설은 다른 항만시설(안벽, 야적장)과 달리 그 실체가 해면으로서 불특정 다수 선박의 통항에 제공되는 항만시설이라는 특성상 배타적 지배(전용사용)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항만법 제9조제2항, 제17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통보서, 비관리청항만공사준공통보서, 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재산정통보서,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서,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통보서, 항만시설무상사용변경신고서,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통보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귀속항만시설타인사용료징수신고서, 국가귀속항만시설타인사용료징수신고반려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0. 9. 청구외 ○○청장으로부터 ○○수송선박에서 안전하게 ○○를 하역할 수 있는 ○○선 전용항만 건설을 위한 비관리청항만공사허가를 받았고, 1992. 12. 2.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실시계획에 따라 1993. 2. 1.부터 1996. 9. 30.까지 인천광역시 ○○구 ○○동 전면간사지 해상에 ○○인수전용항만시설로 접안설비(BUNKER-C부두, 돌핀) 및 수역시설(항로 및 선회장 준설, 연소탑 및 PIPE WAY설치)을 설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 9. 위 항만공사에 대한 준공을 확인하고, 접안설비중 BUNKER-C부두와 수역시설(항로준설 1,540만㎡)이 준공과 동시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것과 총사업비를 52억6,312만7,950원으로 산정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10. 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귀속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1. 28. 청구인에게 위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는 바, 그 내용에는 이 건 시설에 대한 수역점용료 및 화물입항료를 총사업비 52억6,300만원에 달할 때까지 면제하되, 국가귀속항만시설에 대하여 타인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피청구인이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8. 3. 2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시공한 이 건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재산정(52억6,312만7,950원에서 320억8,581만1,000원으로 변경)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5.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귀속항만시설 무상사용 내역에 예인선항만시설을 추가하는 ○○시설무상사용내용변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5. 21. 위 신고내용대로 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9. 11.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과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시설을 사용하는 ○○수송선박에 대하여 사용료(선박입항료, 정박료)를 징수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2. 청구인이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대상시설은 수역시설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항시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항만법 제9조제2항, 제1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관리청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공에 따른 총사업비를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설치하여 국가에 귀속된 이 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시설무상사용신고 및 국가귀속항만시설무상사용내용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로서 이 건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시설을 사용하는 ○○수송선박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국가귀속항만시설타인사용료징수신고는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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