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통보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5. 24. 시행한 2020년도 정기 기사 제1회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1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정행위로 처리되었음을 알렸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시험의 무효 및 3년(2020. 6. 11.~2023. 6. 10.)간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이하 3년간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만을 ‘이 사건 통보’라 한다)이다. 2. 청구인 주장 남자감독위원이 아닌 거를 확인했고 시험이 끝난 후 수험표 뒷면을 보여 달라 하여 보여줬다. 다짜고짜 여기로 오라고 하여 핸드폰을 받으려고 가니 핸드폰을 안 줘서 떨어져 깨졌으므로 최소한의 금액 48원만 받겠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ㆍ제4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5호·제2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험자 진술서, 부정행위 확인서, 부정행위 적발 경위서, 검정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알림 및 의견진술기회 통지서,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의견, 검정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처분서, 청구인 답안지의 수험자 유의사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동부장관은 2008. 1. 4. 피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의 검정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공고(노동부공고 제2007-281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5. 24.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던 도중 감독위원에 의해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청구인과 이 사건 시험의 감독관 및 본부요원은 부정행위 확인서 및 부정행위 적발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5.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중 적발된 부정행위 관련 처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검정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알림 및 의견진술기회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6. 3. 피청구인에게 ‘말로 수험표를 보자 해서 이면지인 거 확인하고 남자 감독위원이 가져감. 모두 있는 곳에서 메모지 제출하란 적 없고 내가 경찰 와서 보여줌. 수험표 뒷면 A4이면지 1개 확인 후 돌려줌. 답안 제출하고 나가라고 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6. 11. 청구인에게 3년(2020. 6. 11.~2023. 6. 10.)간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되었음을 안내하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바. 청구인의 답안지에는 수험자 유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3.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메모지 사용 등)으로 시험을 치른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당해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5호에는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험감독위원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날인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덧붙여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해당 검정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시험감독위원 2명 이상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ㆍ제4항에 따르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제2호) 등에 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6. 11. 청구인에게 한 3년간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를 다툰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검정의 정지 내지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일로부터 향후 3년간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통보한 것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내지 무효처분에 따른 법적 효과일 뿐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동 부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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