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실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95 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실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308번지 ○○촌 610-302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5.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12. 21.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토목기사)을 1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자격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처분근거조항의 위헌결정으로 불문처리하되, 다시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 알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주)○○에서 정식근무를 하였으나, 여유시간에 (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왔다는 소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였고, (주)◎◎은 플랜트 토목설계를 하는 회사로서 청구인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은 회사임에도, 협회에 경력신고를 잘못한 것을 자격증 대여라고 인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협회는 청구인이 (주)○○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주)◎◎에 건설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력신고를 잘못한 것을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증 대여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협회에 대한 의견회신서나 피청구인이 행한 청문에서 경력신고를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주)◎◎에서 시간제 근무를 한 사실,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 급여수령사실 등을 주장하나, 위 회사에서 근무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2002. 1. 2. - 2002. 6. 29.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었는바, 이는 협회에 2000. 3. 1.부터 (주)◎◎의 건설기술자로 근무하였다고 신고한 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실제로 납부한 기록이 없는 등 자격증을 위 회사에 대여한 점이 인정되나,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처분불가의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국가기술자격법(2004. 2. 9. 법률 제7171호로 전문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경력신고내용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의견회신서, 경력확인서,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서,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협회가 2004. 7.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 관련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전 (주)○○]에서 1999. 10. 20.부터 국민연금을 납부중이며, (주)□□, (주)◎◎에서 건설기술자로 1999. 6.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경력신고를 하여 혐의내용에 대하여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4. 3. 23. ○○협회에 제출한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의견회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0. (주)○○에 입사하여 감사로 근무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으나 업무가 바쁘지 않아 2000. 3. 1. (주)◎◎에 입사하여 주5일, 1일 3시간씩 시간제 일용직근무를 하였고, 일이 바빴던 2002년 1월부터 6개월 동안에는 정식으로 출퇴근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그 후 2003년 3월 이후에는 개인용역계약을 맺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4.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청문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에 1999. 10. 20.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00. 3. 1.부터 (주)◎◎에서 건설기술자로 실제 근무하며 설계업무를 하였으나 입증자료는 없고, (주)○○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로 일한 것이어서 (주)◎◎에서는 연금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나 2002. 1. 2. - 2002. 6. 30.까지는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문주재자는 청구인이 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증 1회 대여로 판단됨에도 위헌결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기재하였다. (라)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1. - 1999. 12. 30. (주)□□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하였고, 1999. 10. 20.부터 ○○협회에 의견회신서를 제출한 2004. 3. 23.까지 (주)◇◇[전, (주)○○]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2002. 1. 2. - 2002. 6. 29.까지 (주)◎◎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납부는 하지아니하였고, 1999. 6. 1. - 1999. 12. 31. 기간에 (주)□□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였고, 2002. 1. 2. - 2002. 6. 30. (주)◎◎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주)◇◇[전 (주)○○]에서 1999. 11. 6.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04. 3. 23.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마)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과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10. 30. 토목기사에 합격하여, 1999. 6. 1. - 2000. 2. 29. (주)□□에서 근무하였고, 2000. 3. 1.부터 (주)◎◎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5. 12. 21.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인정되어 자격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처분근거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금번에는 불문처리하고, 향후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자격증이 취소됨을 알리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사실은 인정하나 금회에는 불문처리하고 향후 또 다시 자격증대여사실이 있을 경우 취소처분을 할 것임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통지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할 경우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이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2.6.27. 2000헌가10)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유효한 법률적 근거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 건 행정처분위반자 알림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바 없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피청구인이 앞으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등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위법ㆍ부당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통지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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