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09. 5. 14. 결정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소득세할)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38
요지
주민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바, 사실상의 토지 소유주가 따로 존재하고 취득의 과정에 여러 경위와 사정이 있었더라도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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