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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5. 14. 결정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자 지정서 교부전에 취득한 사업부지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0635

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하면서 사업시행자를 청구인으로 표기하여 고시하였으므로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업승인 지정고시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확정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5.2.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62,364,000원, 지방교육세 12,472,800원, 합계 74,836,0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08.5.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62,364,000원, 농어촌특별세 6,236,400원, 합계 68,600,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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