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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감경청구

요지

사 건 97-01195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감경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10-10 ○○아파트 508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토목기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6. 12. 2.- 1997. 6. 1.)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2월경 (주)○○건설에 입사하기 위하여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수첩을 1992. 8월경 다시 회수한 점, 그러나 (주)○○건설이 (주)○○개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을 ○○협회에 (주)○○건설기술자로 허위신고한 점, 그리고 청구인은 이러한 국가기술자격의 이중등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정지처분기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무회사가 아닌 (주)○○건설에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한 사실이 분명한 점,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자격수첩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성실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점, 청구인이 (주)○○건설기술자로 ○○협회에 등록된 등록기간이 3년이상 되어 자격정지 3년에 처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본인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즉시 회수한 점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6월의 감경처분을 한 점,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정지기간이 6월이상 3년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감경처분은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자근무처이중등록자검토및조사처리공문(건설교통부장관, 1995. 6. 21), 이중등록건설기술자조치공문(서울지방국토관리청, 1996. 11. 25), 의견진술서(1996. 6. 12), 국민연금자격확인서, 재직증명서,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2. 2월경 (주)○○건설에 입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주)○○건설에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회사에 입사하지 아니하고 1992. 3. 1. (주)○○개발공사에 입사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제출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청구인이 (주)○○건설과 (주)○○개발공사 기술자로 ○○협회에 3년이상 이중등록 되어 있었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1995. 6. 21. 청구인이 ○○협회에 이중등록된 사실을 발견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였다. (라) ○○관리청이 1996.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받아 1996. 11.25. 청구인에 대하여 6개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목기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주)○○건설에 대여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건설 및 (주)○○개발공사 기술자로 ○○협회에 이중등록된 기간이 3년이상 되어 자격정지 3년에 처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본인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즉시 회수한 점을 인정하여 자격정지 6월의 감경처분을 하였으며,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기간이 6월이상 3년이하로 되어 있어 더이상의 감경처분은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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