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5. 11. 결정
화재로 인하여 전소한 주택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811
요지
지방세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하는 천재ㆍ지변ㆍ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로 전기누전, 담뱃불 등 특정인의 단독화재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바, 종전건축물의 화재로 인하여 대체 취득한 건축물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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