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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5. 11. 결정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015

요지

종교단체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종교용에 사용하였으나 증여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10.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876,740원, 농어촌특별세 363,700원, 등록세 2,907,550원, 지방교육세 545,550원, 합계 7,693,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3,876,740원, 농어촌특별세 363,700원, 등록세 1,569,090원, 지방교육세 294,630원, 합계 6,104,16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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