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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감경청구

요지

사 건 97-00851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감경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551 ○○빌라 A동 3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13.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1. 14.- 1997. 7. 13)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주의 현장지도로 수시로 시공내용이 변경되었던 점, 사업주가 품질보다는 원가절감만 강조하였던 점, 공사현장에 기술자가 부족하였던 점, 하도급계약시 저가계약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현장대리인이 순환배치되어 성실한 업무처리가 힘들었고 무자격자인 소장이 배치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만 부실시공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정지처분기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한 충주세경아파트에 대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대학교공학연구소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하층외벽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구조내력이 부족한 점,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한 점, 콘크리트구조물의 재료분리가 발생하였고 철근이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실시공을 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동법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실시공관련건설기술자행정처분(○○관리청장), 부실및안전점검결과확인서(△△관리청장), 구조안전진단연구보고서(○○대학교공학연구소), 의견진술서○○관리청장),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건설이 시공한○○임대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1994. 11. 3. 부터 1995. 6. 25.까지 근무하면서 공사를 지휘하였다. (나)△△관리청장 및 ○○대학교공학연구소가 위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지하층외벽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구조내력이 부족하였고,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콘크리트구조물의 재료분리가 발생하였고, 철근이 노출되는 등의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 이에 따라 △△관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6.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받아 1997. 1. 13. 청구인에 대하여 6개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을 초래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실시공행위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ㆍ자격정지 2년 또는 자격정지 3년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한 (주)○○건설의 업무조건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6월의 감경처분을 하였으며,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기간이 6월이상 3년이하로 되어 있어, 더 이상의 감경처분은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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