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4. 27. 결정
재외국민이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6월이 아닌 9월 이내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922
요지
부동산을 상속받은 시점의 재외국민 주소는 서울특별시로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상속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나 기간이 경과해 취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