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4. 27. 결정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목이 답인 토지를 임차한 다음, 그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974
요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목이 답인 토지를 임차한 다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화훼판매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므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