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8-02636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390-5 ○○ 102-101 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실내수영장 신축공사(2차)(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공사의 부실시공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년(1994. 11. 11. - 1996. 11. 10.)의 국가기술(건축기사1급)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의 실제 현장소장은 청구외 남○○이었고, 청구인은 서류상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것에 불과하고, 건축시공 경험 및 기술의 미숙으로 이 건 공사에 있어서 아무런 결정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나. 당시 지붕공사 작업중 용접검사에 대하여 서류나 구두로 지시를 받은 바 없고, 감사원의 용접투과시험에 불합격하여 지적은 받은 것은 단계별 공정의 마무리 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된 것이며, 지적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충분히 보강공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현장기사로 근무한데 불과하고 실제 현장소장은 따로 있었으며 따라서 서류상으로 본인이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기술자격을 정지시킨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협회 경력증명서에 자격정지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취업이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용이한 재취업을 위하여 이 건 처분은 실효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내용에 의하면, 이 건 공사에 있어서 용입부족, 기공혼입 및 용합부족 등의 결함으로 인한 불량용접으로 완전접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부하중 및 자중에 견딜 수 없도록 시공되는 등 건물지붕구조 전체가 불안전하게 시공된 사실이 있다. 나. 이 건 공사의 구조물의 지지대와 각 철강부위의 접합은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지 못하여 구조물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되어 이 건 공사를 시공한 이상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 행정행위의 무효라 함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청문에서 모든 것을 시인하였고, 이 건 처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무효가 될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국기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 국기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통보서, 청구인의견진술서,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공문서 및 대전직할시 종합건설본부 착공관계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건설은 1994. 1. 28. 대전직할시와 ○○수영장 신축공사(2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외 (주)○○건설은 1994. 2. 4. 청구인을 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본부경리관에게 공사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였다. (다) 1994. 4. 18. 감사원은 이 건 공사의 철강부재 용접부위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여, 청구외 (주)○○건설이 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현관지붕의 H형강보의 강재접합 용접부위 11개소, H형강보와 트러스부재를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지지대 8개소, 본 건물 지붕의 콘크리트와 트러스부재를 연결 고정시키는 지지대 9개소에 대하여 용입부족, 기공혼입, 용접불량으로 완전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이 건 공사의 시공사, 책임감리원 및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감사원의 감사지적 사항을 통보받은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 청구외 이○○는 1994. 4. 28.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이 건 공사의 부위별 시정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시정완료후 시정내용, 시정관련사진, 시정후 방사능투과시험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 및 잔여공사에 대하여 시방서, 도면, 표준시방서 등 관련 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1994. 5. 4.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수영장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였다. (바) 1994. 11. 11. 피청구인은 청문을 실시한 후 성실의무위반(부실시공)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년(1994. 11. 11. - 1996. 11. 10.)의 국가기술(건축기사1급)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있어서 현장소장이 따로 있었고, 자신은 현장기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현장소장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회사내부적으로는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공사현장대리인계와 청구인이 작성한 감사원지적사항시정계획서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을 갖는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 이 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동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의 경우 달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인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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