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9. 4. 21. 결정
쟁점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0882
요지
재건축 사유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한 것을 볼 때, 내부시설을 철거하고 폐쇄한 후에도 계속하여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흥주점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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